<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1957>


1. 사건개요

 수도권 도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가짜신분증을 가지고 가게에 출입한 여고생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입건되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


2. 사건의 쟁점

 (1) 피고인은 평상시 주점에 출입하는 손님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였는데, 당시 여고생들이 가짜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속여 주점에 들어와 술을 마신 것임

 (2) 여고생들은 자신들의 신분증위조사실을 감추기 위해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허위진술을 한 상황


3. 사건결과

 (1) 형사재판에서, 여고생들 전부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밝혀냄으로써 여고생들이 거짓진술을 하고 있음을 밝힘

 (2) 평소 피고인이 충실히 신분증 검사를 실시한 사실과 당일의 주점상황에 대해, 단골손님들의 증언을 청취함

 (3) 결국, 법원은 유죄의 증거인 여고생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는 항소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