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10110>


1. 의뢰인 회사는 반도체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로, 설립초기부터 상대방회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최근 상대방회사와의 분쟁이 생겨 거래관계가 종료되었음. 이에 상대방회사는 의뢰인 회사와의 거래계약서상의 경업금지조항(1년간 동종유사영업금지)을 근거로, 의뢰인 회사의 영업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함.


2. 피신청인인 의뢰인 회사는, 위와 같은 가처분은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매우 높은 소명이 필요하다는 점, 위 경업금지조항은 해석상 상대방회사의 기술과 영업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점, 과거에도 의뢰인회사가 다른 회사와 거래하는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응하였음.


3. 법원은, 피신청인(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경업금지약정이 상대방회사의 기술과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침해하는 경우의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는 점, 과거 의뢰인회사의 제3자와의 거래에 신청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