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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공증이란,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생활관계에서 후일 발생할 분쟁이나 범죄를 적은 비용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해 집행권을 성립시켜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권리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인화는 설립당시부터 공증사무소 인가를 받아 공증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공정증서의 작성, 각종 사서증서 인증, 확정일자의 날인, 거절증서의 작성, 집행문 부여, 주주총회 등 회사의사록 등의 출장공증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증실 전화 : 02-534-8400, 팩스 : 02-597-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