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5033>


1. 의뢰인은 노래방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대학동문인 상대방이 의뢰인의 앱이 자신의 앱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저작권침해로 운영중단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2.  위 소송의 피고(의뢰인)는, 피고의 앱이 그동안의 개발경험과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서, 원고의 개발기술이나 앱의 디자인 등을 도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원고의 앱이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과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도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 원고의 앱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창작성이 없다는 점을, 각종 기술적 자료 등을 사용하여 주장, 입증함


3. 결국, 법원은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앱이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성과 내지 창작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