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2021고단7389 사기>


1. 의뢰인은, 2016년 경부터 2019년 말까지 베이비 스튜디오를 열어 아기사진 촬영을 하다가 2020년 초경 업체가 도산하였는데, 당시 계약자들 80여명의 고소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사기죄로 기소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자들과 계약하고 그 대금을 받았으므로,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계약대금이 모두 편취금액이라는 취지였음.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스튜디오가 갑자기 도산하게 되면서 계약자들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점은 사실이지만, 애초부터 피고인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사진촬영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함.


  변론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그간의 매출현황, 수익현황, 직원고용관계, 거래처와의 거래관계 등 제반정황을 설명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적어도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이후 협력병원과의 문제로 인하여 갑자기 업체가 도산하게 되면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음. 


3.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스튜디오의 꾸준한 매출과 수익의 존재, 협력병원과의 관계 및 업무협약내용, 협력병원과의 관계회복 가능성, 직원급여 지급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업체(스튜디오)가 지속적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당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었음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