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3180> 


1. 의뢰인 종중은 A를 시조로 하여 1980년 경 조직화 되었는데, 당시 종중의 대표자 B가 종중의 재산(종산 및 위토)을 A의 세아들의 각 후손들 3명에게 1/3 지분씩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해 놓았다.

피고는 위 종중 대표자 B의 아들로서, B가 사망하자 그의 부동산 1/3지분을 상속받았고, 이것이 자신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중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의뢰인 종중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  


2. 소송의 쟁점 

 (1) 소송요건 문제로, 의뢰인 종중이 적법하게 대표자를 선출하고, 위 소송에 대한 적법한 결의를 마쳤는지 여부

 (2) 본안의 문제로, 해당 부동산이 종중이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맞는지 여부


3. 소송의 경과

(1) 종중의 적법한 결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종중 총회의 소집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렇게 소집된 총회에서 대표자선임, 소송제기 등에 관한 적법한 결의가 있어야 함. 

 소송에서는 이 점이 먼저 쟁점이 되었고, 과거 총회결의는 부적법한 것으로 무효가 되었지만, 추후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결의하였음이 인정되어, 치열한 공방을 거쳐 소의 적법성이 인정됨.

(2) 본안에 관하여는, 해당 부동산이 시조 A의 세아들의 각 후손들에게 나누어 이전된 점, 부동산의 사용경위, 종원 등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감안하여, 해당 부동산이 종중의 재산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점이 인정됨 


4. 소송의 결과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