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나2035194>


1. 사안의 개요

 A 회사의 대표이사 B는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식에 대해 친동생에게 질권설정을 하였다. 위  질권이 실행되어 해당 주식은 B의 친동생에게 양도되었고, 해당 주식을 B와 친분이 있는 피고가 양수하였다.

B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질권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라는 청구를 하면서, 해당 주식의  전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2. 사안의 쟁점

 피고의 입장에서는, B의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고, 다만, 피고는 해당 주식이 사해행위로 인하여 유통되어 자신이 양수하게 되었다는 점을 몰랐으므로(선의),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음. 


3.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질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해당주식을 취득할 때 B와 친분이 있는 상태였고, 주식양수대금도 일부만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악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음.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음이 입증되어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 (이후 확정됨)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A회사의 대주주로서 직접 투입한 자금 등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가 위 주식이 사해행위로 인하여 유통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