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7066>


1. 의뢰인 교회는 교회 창립 당시부터 피고 교단에 가입하였고, 교단 헌법에 따라 교회의 부동산을 교단의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하였음. 그러나 최근 교단의 정책 등으로 교회 구성원들의 반발이 나타나고,  교회 재산의 재산권행사가 방해받는다는 의견이 늘어나, 의뢰인 교회는 총회 결의로 명의신탁해지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함.


2. 피고 교단의 유지재단에 대한 청구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기본인데, 해당 부동산들이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기본재산을 변경하는 정관변경허가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함.  이에 판례에 따라, 피고 재단에 정관변경허가신청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동시에, 정관변경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병합하여 소송을 제기함.


3. 피고 재단은, 교단 헌법 등에 의하여 개별 교회가 임의로 명의신탁해지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 교회는 소송 계속 중에 총회 결의로 교단탈퇴와 타 교단 가입을 결의하여, 절차상 문제의 여지를 없앰. 


4.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에게 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의 이행과, 이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