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기듯’ 선거사범 수사…공소시효 6개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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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1.09. 오후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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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지난 6월 있었던 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단체장이나 후보가 수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졸속 처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짧은 공소시효 탓에 수사의 신속성만 내세우다 보니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승길, 오정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쫓기듯’ 선거사범 수사…공소시효 6개월 ‘한계’ (naver.com)